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용대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반포세무서장
2016. 5. 1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8. 23.자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3. 9. 10. 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4행의 “17.45%이 698,028주”를 “17.45%인 698,028주”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2행의 “양도인데”를 “양도인에”로 고친다.
○ 6면 밑에서 7행의 “이 사건 시행령”부터 밑에서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실지거래가액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 8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은 이러한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10면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이 사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쟁점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1호 에서 ‘ 제3조 제1호 각목 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규정하면서 (가)목 으로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목 으로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들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 의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는 해당하지만 그 양도가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10. 18.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에 원고 소유의 조선내화 주식 103,000주를 입고하였고, ○○증권에 개설된 원고 계좌의 종전 조선내화 주식 잔고 13,022주와 합하여 잔고수량은 116,022주가 되었다.
② ○○증권은 2011. 10. 18.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입고받은 조선내화 주식 103,000주를 예탁하였다. 이로써 2011. 10. 18. 현재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조선내화 주식 잔량은 위 103,000주를 포함하여 553,443주가 주1) 되었다.
③ ○○증권 본점과 지점을 통해 거래되어 2011. 10. 20. 결제된 조선내화 주식은 매도수량이 116,032주{=10주(장내일반) + 116,022주(장내대량)}이고, 매수수량이 116,024주{=2주(장내일반) + 116,022주(장내대량)}로 매도수량이 8주 많았고, 위 매도수량이 예탁결제원의 예탁수량에 반영되어 8주가 결제(예탁자의 거래로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됨으로써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조선내화 주식 잔량은 8주가 줄어 553,435주가 되었다.
④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자(회원사)의 주식 수량은 예탁자 간의 거래에 있어 순증가, 순감소에 따른 결제 수량만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증권의 투자자(고객) 사이의 조선내화 주식의 보유 수량에는 변화가 없고, 예탁결제원의 위 결제 수량 8주는 원고의 매도로 ○○증권으로부터 다른 예탁자(회원사)로 예탁 명의가 이동한 것이다.
⑤ 고객(투자자)은 증권회사(예탁자)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는데,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주문을 하면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한국거래소이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각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8. ○○증권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에 조선내화 주식 103,000주를 입고하여 이 주식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됨으로써 원고가 ○○증권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조선내화 주식은 종전 예탁 주식 13,022주를 포함하여 합계 116,022주가 되었고, 위 116,022주는 2011. 10. 20. ○○증권을 통하여 장내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매되어 예탁결제원에서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 의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양도는 계좌 간 대체에 의하여 매매결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15면 5행의 “증권거래세법”을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6면 3행의 “구 증권거래세법”을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16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 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2. 추가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격이 ‘당일 종가’이고, 당일종가는 시가이므로 시가 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매하면서 거래가격을 ‘당일 종가’로 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총주식의 60.17%에 속하는 116,022주로서 총발행주식 4,000,000주의 2.9%에 해당하여 지배권과 결부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쌍방이 합의한 거래이므로 거래가격을 ‘당일 종가’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가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평가액은 통상의 평가액에 최대주주할증가액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일 종가가 원고에게 적용되는 시가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가격과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점만 일응 증명하면 되고, 양도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특수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양도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증명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총주식의 2.9%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지배권과 결부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쌍방이 합의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과 결부된 이 사건 주식을 양도일 전후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율을 적용한 가액인 시가 평가액 83,396원보다 현저히 낮은 65,000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후단 규정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후단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위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은 “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그 밖의 부당행위 계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필요한 사항은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거래가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정한 것이다. 이는 모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