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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4 2018고단4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고객인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경 익산시 C 건물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 성명 : B, 휴대폰 : E, 주소 : 익산시 C 건물 101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 카드 모집인인 F에게 위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SK 텔레콤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마치 위 B 명의의 롯데 카드를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카드 가맹점 업주 또는 그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11,74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부정 발급( 명의 도용) 이의신 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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