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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7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1: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가 마감되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간호사의 안내에 화가 나서 원무과 직원과 심장 내과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보안 직원인 피해자 D(56 세) 의 제지에 의해서 위 병원 1 층 정문 앞 노상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등 )에 첨부된 CCTV 영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냄새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는 것만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신체에 힘을 행사하지 않고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보다 상식적인 방법에 가깝다), 피해자가 폭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등 폭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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