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고소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토지 매수인의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고소인들이 일관되게 ‘잔금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말소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증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법적 하자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분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즉시 고소인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토지 매수자들로부터 대출금 채무 8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수령한 분양대금을 경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며, 기획부동산의 특성상 경비 지출 등을 미리 고려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매수인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 고소인 Q는, 피고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한 지 약 3년이 지난 2011. 1.경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당시는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 없이 고정비용 등이 계속 지출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