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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9: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서울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18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똑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범행을 할 상대방을 물색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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