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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8:2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외선 순환) 안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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