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9:38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88에 있는 1호 선 신도림 역에서 출발하는 동 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3세) 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착시켜 같은 노선인 역 곡 역까지 약 8 분간 밀착하고, 계속해서 위 전동차가 위 역 곡 역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35세) 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