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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1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3. 08:14 경 부천시에 있는 지하철 C 역에서 D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08:03 경 부천시에 있는 지하철 C 역에서 F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F 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리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분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1. 범죄인지 보고, 범죄인지 보고( 여죄),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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