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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2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9:1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신도림 역에서 역 곡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28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자우편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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