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07:3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회사 6층 남자휴게실에서 피해자 W이 사물함에 넣어둔 그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제1항 기재 V회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승강기를 타고 8층 여자휴게실에 이르러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X의 가방에서 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JBL 스피커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01:47경 제1항 기재 V회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승강기를 타고 5층 작업장에 이르러 피해자 Y의 작업대에 놓인 그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대형 스피커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Z의 작업대에 놓인 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피커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의 갤럭시S8 휴대폰 시가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 청취) AA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