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6] 피고인은 2013. 1. 25. 05:30경 서울 송파구 C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옆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77]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3. 1. 2. 02:00경 서울 송파구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G가 피해자 F(19세)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2 LTE 휴대전화기 1대, 휴대폰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3. 1. 12. 15:54경 서울 강동구 KPC방’ 에서 J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I(12세)에게 "이 게임 재미있겠다. 전화 한통만 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Ⅲ 휴대전화기 1대를 빌려 쓰는 척 하며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201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찍힌 피의자들 사진,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