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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9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4.”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誤記)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8. 7. 22:00경 G(여, 16세), 피해자 H(여, 14세)과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공원 인근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8. 8. 05:01경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일시경 피고인 B의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6:30경 위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59면). 피고인 B의 집인 평택시 J, 109동 503호 (J아파트)로 G 및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들은 2015. 8. 8. 새벽 무렵 G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의 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간다면서 위 방에서 나가 옆에 있는 피고인 B의 동생 방(이하 ‘동생방’이라 한다)으로 들어가 동생방 안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 동생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이 동생방에서 나와 피고인 B에게 “H 토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짓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동생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간음 이후 음부가 노출된 채 하의가 알몸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동생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동생방에서 나가자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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