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44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82,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5672호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28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피고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4. 11.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청구금액 금 521,042,52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금 3,000,000원까지는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금 3,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

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 3,000,000원 (급여 × 1/2 - 3,000,000원) × 1/2)을 제외한 금액 단, 위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C이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C이 수령할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외)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피고와 C의 관계 1 피고는 자동화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2. 3. 설립된 회사로, C은 2016. 4. 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3. 30.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