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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3. 4. 22. 선고 91나60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하집1993(1),75]
판시사항

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구분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수인 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대지특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이전양도에 따라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구분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수인이 그 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대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대지에 관한 권리를 표상하는 등기부상 기재가 없는 건물 소유자들과 공유지분등기명의자들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이 있을뿐이고, 그 대지특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권의 전전양도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대지공유지분권자 또는 그 양수인 사이에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전전승계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한말순

피고, 피항소인

김정식 외 2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밀양시 삼문동 343의 11 대 218제곱미터 중,

(1) 피고 김상로는 별지도면표시 1, 2, 33, 34, 35, 36, 37,38,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6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4, 5, 42, 43, 40, 4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2, 3, 4, 41, 40, 39, 37, 36, 35, 34, 3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스라브 및 투명 스레트와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칸 및 통로 1칸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9, 30, 31, 32, 1, 2, 3, 4, 5, 42, 43, 39, 37, 38,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2) 피고 지명관은 위 같은 도면 표시 27, 58, 57, 56, 55, 54, 5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7, 8, 52, 51, 50, 49, 48, 4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50, 51, 25, 55, 56,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동,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단층 가건물 창고 1동, 같은 도면 표시 5, 6, 46,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6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동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2, 51, 25, 26, 27, 28, 29, 59, 38, 37, 39, 40, 43,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3) 피고 김정식은 위 ㉱, ㉲, ㉳, ㉴, ㉵ 의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김영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밀양시 삼문동 343의 11대 218제곱미터)는 원래 같은 동 343의 2 대 326평에 속하였는데 위 대지가 1977.6.24. 같은 동 343의 2 대 317평과 343의 3 대 9평으로 분할되고, 다시 위 343의 2 대 317평이 1987. 5.27. 343의 2 대 1,039제곱미터, 343의 4 대 2제곱미터, 343의 5 대 7제곱미터로 분할되었으며, 1989.7.25. 위 343의 2 대 1,039제곱미터가 343의 2 대 2제곱미터, 343의 6 대 83제곱미터, 343의 7 대 36제곱미터, 343의 8대 79제곱미터, 343의 9 대 117제곱미터, 343의 10 대 155제곱미터, 이 사건 대지 218제곱미터, 343의 12 대 123제곱미터, 343의 13 대 23제곱미터, 343의 14 대185제곱미터, 343의 15 대 18제곱미터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원고 및 소외 최차희, 전인석, 이봉구, 김문조, 진용자, 조영애 등의 공유였다가 1989.7.25. 소외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1989.7.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김상로와 지명관은 이 사건 대지상에 주문 제2항 중 각 피고 해당부분 기재의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단, 피고 지명관은 미등기건물의 양수자이다.) 그 각 건물부지 등으로 위 각 해당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김정식은 피고 지명관의 위 각 건물들을 임대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김상로와 지명관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들을 철거하여 각 해당 점유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김정식은 위 점유하는 건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인 피고 김상로와 지명관은 각 그 건물부지인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다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명의신탁자측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7,10,11,12,13,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채정우, 김문조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924년경 밀양 남천강변 저지대에 살고 있던 소외 박원약, 백인수, 허성률, 김진백, 변장쇄, 이방구, 송식길, 장안이, 임차근, 김치서, 장익삼, 채용덕, 최정만, 김상수 등 14인이 남천강의 수해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이주명령에 따라 지대가 비교적 높은 밀양시 삼문동 342 대지 130평 및 같은 동 343의 2 대지 326평의 2필지 중 각 일부씩을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위에 각자 건물을 건축하여 이주한 사실, 그 후 1934.12.8.경 위 2필지 대지를 점유하고 있던 위 14명이 각자의 점유평수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그중 박원약, 백인수, 허성률, 김진백, 변장쇄, 송식길, 이방구 등 7인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각 대지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건물소유자가 건물과 대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대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들은 건물만을 사실상 처분하였을 뿐 대지에 관한 권리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삼문동 343의 2 대지의 공유지분등기 명의자 7인 중 하나인 백인수의 지분은 그 후 백광쇠와 김복남, 정태우, 민재기 등에게 순차로 이전등기되어 오다가, 1988.9.8. 원고가 이를(다만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문동 343의 3, 4, 5 등이 분할되어 떨어져 나가 면적이 1,039제곱미터로 축소된 상태였다)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무렵 위 삼문동 343의 2 대 1,039제곱미터와 같은 동 342의 2 대지 169제곱미터(이것은 위 삼문동 342 대지 130평에서 분할된 것이다)등의 공유지분권자(또는 그로부터의 매수인)이던 소외 장분수, 전인석, 진용자, 최차희, 이봉구, 조영애, 박영순 등이 대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소외 김순겸, 고영수, 김문조 및 원고 등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여 1989.7.25.경 장분수는 위 같은 동 342의 6 대 61제곱미터, 343의 7 대 34제곱미터를, 전인석은 342의 5 대 87제곱미터, 343의 8 대 83제곱미터를, 최차희는 342의 7 대 11제곱미터, 343의 10대 155제곱미터를, 진용자는 343의 9 대 117제곱미터를, 이봉구는 343의 12 대 123제곱미터를, 조영애는 343의 13 대 185제곱미터를, 박영순은 343의 14 대 23제곱미터를 각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대신 위 삼문동 343의 2 대 1,039제곱미터에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등기받아 그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 한편 피고 지명관은 소외 채용덕이 위 삼문동 342 대지 130평과 같은 동 343의 2 대지 326평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없이 그 일부 지상에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손정현, 하병호 등의 순서로 전전양도되어 온 별지도면 ㉱, ㉲, ㉳, ㉴, ㉵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이를 미등기인 채 보유하고 있고, 피고 김상로는 역시 소외 최정만이 위 두 필지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없이 그 지상에 건립, 소유하다가 소외 박흥, 김상선 등 순서로 전전양도되어 온 별지도면 ㉮, ㉯, ㉰ 기재건물을 1973.3.20.경 매수하여 건물에 관하여만 1985.4.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삼문동 342 및 343의 2 대지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구분 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14인이 1934.12.8. 그 중 선택된 7인의 공유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들 상호간에는 위 각 특정부분 대지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적어도 위 대지에 관한 권리를 표상하는 아무런 등기부상 기재가 없는 건물소유자들과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의 대내적으로만 효력이 있을뿐,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할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대지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그 지상건물 소유권의 전전양도에 따라 건물소유자와 대지공유지분권자 또는 그 양수인 사이에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이 없이 1988.9.8.이후 비로소 대지에 관한 권리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원고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인 피고 지명관과 김상로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새로 맺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이 이 사건 대지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을 속여 1989.7.25. 자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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