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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01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촉탁낙태피고사건][고집1973형,227]
판시사항

면허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의사면허 없는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한 개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가 된다.

참조판례

1970.8.31. 선고 70도1393 판결 (판례카아드 9115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95, 판결요지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1) 1582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청진기 1개(증 1호), 주사기 30씨.씨 1개(증 2호), 주사기 20씨.씨 1개(증 3호), 주사기 2씨.씨 1개(증 4호), 주사바늘 14개(증 5호), 가위 1개(증 6호), 코일 2개 (증 7호), 강정기 3개(증 8호), 증유수 20씨.씨 1병(증 9호), 테라마이신 10병(증 10호), 스트ㄹ트마이신 4병(증 11호), 에그노다마 500개(증 12호), 유리 1개(증 13호), 기구농반 1개(증 14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당심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일건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어 여러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상당하여, 결코 그것이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여 위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소위는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이므로, 계속적인 반복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위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단하여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병합죄로 다스려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은 필경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364조 2항 에 좇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심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새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같은법 369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기재한 것을 이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 구 의료법 25조 에, 판시 3의 촉탁낙태행위는 형법 269조 2항 . 1항 에 각 해당하는바, 위 촉탁낙태죄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와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40조 , 50조 2항 에 따라 그중 형이 무거운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의 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그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 55조 1항 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위 특별조치법 5조 후단 에 의하여 그에 정한 벌금액 범위안에서 벌금 100,000원을 병과하고, 형법 70조 , 69조 2항 에 따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에 적힌 증 1 내지 14호의 물건들은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1항 1호 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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