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권원환(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71. 12.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 1962. 7.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65. 7. 29.자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간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보조참가인들간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건 보조참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차 환송전 본건 2차 변론(1965. 10. 5.)에서 본건 참가에 대하여 이의없다고 진술하므로써 이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포기후의 본건 이의는 이유없어 배척할 것이다.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주장하길,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1948. 8. 18. 원고와 소외 하용득 현낙우 3인 명의로(당시 점유자 18명을 대표) 당시 소관청인 경북 관재국장과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56. 12. 4. 임대료 장기체납을 이유로 위 계약이 취소되고 이어서 그달 8. 소외 김응전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소청을 하였던 바 소청심의위원회에서는 위 소외인에 대한 임대처분 취소와 새로운 임차인 선정은 경북 관재국장에게 일임한다는 재결이 있어 그에 따라 위 소외인에 대한 임대를 취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중 1957. 5. 27.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원고를 포함한 안창훈 외 18명에게 임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경북 관재국장은 이에 따라 안창훈 외 18명에게 임대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의 본건 부동산 점유자는 원고외 13명 뿐으로서 소외 안창훈 하용득 외 11명은 위 장기체납된 임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 점유기간에 종전에 밀렸던 임료는 전액을 원고 한사람이 납부하되 임차권 내지 매수권은 원고에게 양보하고 그 대신 원고가 매수하면 위 소외인들에게 이사갈 곳을 마련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의해 원고는 위 임료장기체납액 60여만환을 전액 혼자 부담 납부하고 1960. 2. 29. 원고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62. 7. 18. 원고 단독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임료장기체납이 귀속재산처리법 9조 6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 1962. 7. 18.자 매각처분 행위를 1965. 7. 29.자로 취소하였는 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동법은 1963. 5. 29. 시행)에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취소)당한자가 그 재산 공매처분전에 그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임대료와 계약복구일까지의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계약이 복구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해제 내지 취소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바, 원고는 위 체납임료를 전액 납부하였으며 그간 공매처분한 일도 없으니 본전에 있어선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의율되는 것을 뿐 아니라 본건 매매계약 체결날짜는 1962. 7. 18. 인즉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은 3년이 경과되었으니만큼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7조 의 규정에 의거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즉 위법부당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9조 6호 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임차관리에 관하여 같은법 21조 (임료체납)에 해당하므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그 및 소외 하용득 현낙우 3인 명의로 체결된 위 1948. 8. 18.자 본건 부동산을 두고 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료 60여만환을 장기체납하므로써 1956. 12. 4.자로 위 계약을 취소당하였던 바는 그가 자임하는 바이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32호증(민원서처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6. 12. 6.자로 위 1956. 12. 4.자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취소처분 이유를 보면 원고에 대한 위 1960. 2. 29.자 임대차계약에 즈음하여 마땅히 위 1956. 12. 4.자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착오로 인하여 그 취소처분을 빠뜨렸던 것이니 이를 보충한다는데 있었음이 뚜렷하나 그것은 앞서 이미 발생한 1960. 2. 29.자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의 결격사유가 치유되었던 것이란 법리의 오해로서 그에 의거한 본건 부동산의 원고에 대한 매각을 형식상으로 합법화하는 한편 본건 1965. 7. 29.자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불법화하려는데 불과한 것이었을뿐 그 취소처분이 있었다 하여 본건 원고의 결격사유가 치유되었다고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 할 것이며 원고주장의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9조 의 규정에 의거 운운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위 1948. 8. 18.자 임대차계약과 그다음 1960. 2. 29.자의 그것과는 그 임차인 선정 경위(전자는 실점유자중에서 관재국장이 선정한 것이고 후자는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정되었던 것임)와 임차인(전자는 원고외 소외인 2명이였고 후자는 원고 단독이었음, 그중 점유자 18명의 대표운운이나 그 점유자들의 원고에 대한 권리포기 운운은 그들의 내부적인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계약에 의한 연고권은 임차명의인에게만 생기는 것임)을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계약이었던 만큼 원고가 체납임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위 1948. 8. 18.자의 계약이 1960. 2. 29.자의 계약으로 복구되었다고도 볼수 없는 바이며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8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수일자는 1962. 7.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3년 경과로 원고의 결격주장을 못한다 운운의 주장도 이유없어 배척할 것이다.
1972. 1. 12.
[별지생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