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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22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3. 23. 원고의 아버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11. 30. C 명의로, 1965. 12. 16.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구분순번 등기년월일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1 1948. 3. 23. B 2 1965. 11. 30. 1963. 9. 4. 매매계약 C 3 1965. 12. 16. 1965. 12. 15. 매매계약 피고

나. 피고는 1951. 11. 1. 이 사건 제1토지를 징발하여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논산 육군훈련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B은 1950. 9. 이후 행방불명되었고, 원고의 실종선고 신청으로 2010. 6. 1. 대전지방법원 2009브38호로 1955. 9. 30.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0. 7. 13. 확정되었다. 라.

위 실종기간 만료일 당시 B의 친족으로는 어머니 T(1979. 1. 29. 사망), 처인 U(1960. 2. 5. B과 협의이혼하였으나, 2010. 7. 14.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1990. 7. 26. 사망하였다), 딸인 원고가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B으로부터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B이 1950. 9.경 행방불명된 후 약 13여년이 경과한 1963. 9. 4.경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초하여 마쳐진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따라서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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