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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3 2016재고합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창간 1999. 10. 11. 등록번호 : C)의 발행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7. 21: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으로 “도지사 E번 F, 교육감 G, 군수는 취향대로, 도의원 H선거구 E번 I, E선거구 E번 J 군의원 K선거구 L M선거구 N 또는 O 비례대표 군의원 2번 비례대표 도의원 4번. 6월4일 투표 못하면 5월 30~31일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미리미리 모범답안을 뿌립시다. 혹시 틀린 곳은 수정하시는데 도지사 교육감은 수정불가..ㅎㅎ.”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 P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 0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06:47경 불상지에서 위 카카오톡 계정으로 “Q도지사 후보 F의 말을 빌어 호소합니다. 210만 Q도민 여러분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께 F의 보증해 주십시오 지역감정 그 발원과 폐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대통령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징글징글한 지역감정의 쌍방 영호남이 모두 인정하는 R, 두 지역간 대권 싸움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과 진정한 민주 정부의 계승이 완성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타 지역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지만 Q 유권자들께 도지사 후보 기호 E번 F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기기 바랍니다. R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 줍시다.”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 S 번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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