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1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고집1971민,212]
판시사항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이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판결을 일체승인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보장이 없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의 법원이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집행판결을 구할 수 없고 또 섭외사법이라는 실정법이 없고 이혼사건에 관하여 법정지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할 여지가 없는 외국의 법원이 한국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국섭외사법이 정한 준거법인 한국민법에 의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게 한 판결은 한국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1.10.22. 선고 71다1393 판결 (판례카아드 9855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4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3조⑴ 904면)

원고, 항 소 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변론종결

1971. 4. 2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북미 합중국 네바다주 제8사법지구 법원이 1968년 사건번호 에이(A) 54.509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1968.6.10. 선고한 이혼판결은 이를 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이혼판결은 적법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이혼판결서) 동 제4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1958.9.17. 한국 국민인 피고와 한국에서 혼인한 다음 1960.9.경 도미하여 네바다주에 거주하면서 1968.5.13. 위주 제8사법지구 법원에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ㄱ) 원·피고는 1960.9.경부터 계속 별거하고 있다. (ㄴ) 원피고는 결혼이후 성격이 맞지 아니하며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ㄷ)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원고측의 도발없이 원고를 정신적으로 잔인하게 학대하여 원고는 이로 말미암아 건강에 해를 받았다는 등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68.6.10. 위 법원에서 피고의 출석없이 이혼의 결석 판결이 선고되고 또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외국 법원의 판결은 한미간에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기로 보장되어 있고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개시에 필요한 송달을 받았으며 또 그 판결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므로 본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의 선고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미합중국은 외국법원의 판결을 일체 승인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미합중국은 민사 및 인사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요건으로서 한국의 섭외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마는 국제사법상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정하여져 있는 이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우리나라 국민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위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준거법은 섭외사법제18조 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남편의 본국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국적에 따라 그의 본국 법률을 존중하고 있으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네바다주는 섭외 사법이라는 실정법이 없고 이혼사건에 있어 법정지 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률에 준거할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위 외국의 이혼 판결을 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혼원인이란 한국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국 섭외 사법이 정한 준거법인 한국 민법 제840조 에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위 준거법인 한국민법에 의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판결이므로 위 외국판결은 한국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하겠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당심감정 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예비적 청구포함)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배석 선남식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970.5.9.선고 69가합71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