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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2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F에게 “불법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개월만 바지사장을 해 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에 응하여 2013. 1. 20. 위 건물에 대해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을 받았다.

C는 2013. 2. 1.경부터 2013. 3. 1.경까지 위 게임장에 ‘와우2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하다가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해악 및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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