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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1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21』 피고인 C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L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며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2~3시간 동안 게임장을 지키고 있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8.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M,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로 하여금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L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환전 등을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0. 강서구청으로부터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위 L게임장에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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