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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8: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바다마트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탄현큰마을 쪽에서 SBS 방송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버스 진행방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당시 상황 및 영상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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