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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5. 6. 선고 69나134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07]
판시사항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사례

판결요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케 하는 경우에 있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이를 추측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동 비용도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항 소 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율)

변론종결

1970. 4. 15.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685,999원 및 그중 금555,999원에 대하여서는 1968. 1. 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1, 2심 비용과 원고 2, 3과 피고 사이에 생한 항소심 소송비용은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85,999원, 원고 2, 3에게 각 금1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68. 1. 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 1이 피고 경영의 신안공업사에서 1968. 1. 11. 피고 및 피고의 사용인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 책임을 지운 점 및 피고의 위 사고가 동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당심의 판결 이유는 원판결중 (1) 불법행위 (3) 위자료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390조 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상 손해

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호적등본) 동 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당시 프레스 기계 보조공으로 있었고 동 보조공은 보통 3년간 기술을 배우면 기술공이 되고 기술공은 보통 공과금을 공제하고 1일 금500원에서 금6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 따라서 동 원고도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후 70개월 뒤인 1973. 11. 11. 까지에는 소정의 군복무까지 마치고 기능공이 되어 55세인 2006. 10. 10 까지 395개월동안은 계속 위와 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위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의 22.5푸로 정도를 상실한 관계로 별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매월 금2,812원 상당의 수익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동 원고는 위 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면 별표 8기재와 같이 금 553,326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다.

ㄴ).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소송을 위하여 1, 2심 모두 변호사 조규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이를 추측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동 비용도 위 사고로 인하여 동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동 금액도 동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 2(서울 변호사회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일부 성공한 경우에 성공정도에 의하여 500,000원 이상 750,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10/100 이상의 사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동 원고도 적어도 위 규정 소정의 성공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아직까지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의 동 원고 1심 승소금액이 금745,999원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당심 승소금액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산상 손해금 553,326원과 위자료 금20,000원 도합금 573,326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동 원고는 결국 이 사건의 1, 2심의 사금으로 위 변호사에게 약 금130,000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동 금원을 동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금으로 금27,600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원고의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동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손해금은 성년이 된 후의 수익 상실액이고 성년이 되기 이전의 수익상실액은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이전의 일일 평균 임금 138원으로 친 수입손실액으로 위 대동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한 휴업 보상금 27,6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8(영수증) 동 3호증의 2(통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평균 임금이 138원이고 위 사고일인 1968. 1. 11 부터 동년 6. 28 까지 169일간은 입원가료를 받느라고 기동할 수가 없었서 위 평균임금 상당의 금액 전액의 수입을 상실하였고, 동년 6. 29 부터 성년이 되는 1970. 10. 12. 까지 836일동안은 위 평균임금의 22.5/100에 상당하는 금원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수익 손실액을 계산하면 위 169일간의 수익 손실액이 금13,322원(169 × 138)이 되고 위 836일간의 수익 손실액이 금25,057원(836 × 138 × 22.5/100)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동 원고의 성년이 되기까지의 수익 손실액은 도합금 38,379원이 되고 동 원고의 주장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면 오히려 금10,779원이 남게 되므로 위 휴업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 손해금 553,326원 및 변호사 비용 금130,000원과 위자료 금20,000원 도합금 703,326원, 원고 2, 3에게 각 위자료 금10,000원씩 및 위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각 금원에 대하여서는 본건 사고일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1968. 1. 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1은 위 손해금중 금685,999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동 청구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중 위 변호사 비용 금130,000원에 대하여 동 원고는 위 사고일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동 손해는 장래의 손해이므로(이미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동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동 원고에 대한 원판결을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와 결론을 같이한 나머지 원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 동 95조 , 동 89조 , 동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별표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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