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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형 D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2014. 4. 25. 인천 서구 E에서 F 주유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두고 피해자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유류 이동판매 영업을 하다가 2014. 7. 경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또 다시 적발이 되면 F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 염려되어 2014. 8. 12. 경 편의 상 위 차량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 가 유류 이동판매 영업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1:30 경 위 F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G 마이 티 탱크로리 차량 1대를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인 D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2012. 4. 25. F 주유소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F 주유소의 소장으로,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F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2. 4. 27. I으로부터 G 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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