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74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1. 2. 제주시 B 임야 92,40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5.경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내지 3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토지 지상의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로 개설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6년 이상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