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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494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1326호로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2. 피고 C에 대한 189,746,960원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7. 28.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증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제1, 2호증,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이 피고 C한테서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 C이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들과 피고 C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C에게서 차용하기로 한 2억 원을 결국 받지 못하여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담보로 설정해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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