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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8고단68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 세) 의 친부이다.

1. 2015.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16:3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놀던 강아지가 침대 위에 똥을 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및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시내에 놀러 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3.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2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 주민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 열쇠를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사용 삼지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발목을 수회 때렸다.

4. 2018.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진동 마사지 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다 진동 마사지 기가 부서 지자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지팡이를 던져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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