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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01 2014고단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06:00경 남원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25세)이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위 노상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악홀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피해자를 지하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직후 피해자를 제1항 기재 F편의점으로 다시 불러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지구대로 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을 염려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너는 무조건 형하고 같이 간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8:00경 전북 남원시 I아파트 109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가면 죽여버린다. 무조건 너는 나랑 같이 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올 때까지 3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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