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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866
횡령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6.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업무 관리 감독, 수출입 업무 기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1. 4. 25.경 조달청에서 공고한 수원과학관 오버헤드 스캐너 공급 사업에 독일 죠이첼(Zeutshel)사가 제조한 오버헤드 스캐너를 269,500,000원에 공급하겠다고 입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쟁 업체에 피해자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H의 부탁을 받고 위 G의 입찰을 대신해 주면서 G가 위 사업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G가 위 죠이첼사가 제조한 오버헤드 스캐너를 254,600,000원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찰을 해 주어 같은 날 G가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위 사업을 낙찰받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입찰서 제출, 수사보고(G 수원박물관 입찰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단순한 키 입력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배임행위를 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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