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방 및 인쇄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1.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 재산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D과 경영권 분쟁이 생길 조짐이 보이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4. 서울 송파구 E, 72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아기보호대가 구비된 가방’에 대한 특허 출원인 명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으로 이전한 후 다음날 특허청에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F 피고인 명의로 위 가방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특허권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각 총판 계약서, 정관, 특허 출원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현금 사용내역서 등, 양도증, 특허출원 정보, 등록특허 공보
1. 수사보고(H특허법률사무소 유선상 확인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위 가방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