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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35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2,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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