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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791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929,061원 및 그 중 73,783,453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의 1 내지 3, 갑4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A, C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B: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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