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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805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9,330원 및 그 중 28,116,055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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