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408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