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06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90,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90,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