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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 3. 11. B이 C에게 안성시 D, E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C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가 개시되었으며, 2012. 11.경 B이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 중인 위 D, E 지상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2. 10. 26. B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2. 11. 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와 같이 본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고, 토지의 사용권원에 대한 분쟁이 있어 위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F의 채권자 H에 의해 2013. 11. 5.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위 토지를 매수한 I 주식회사가 2014. 10. 31. 위 G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6. 평택지원에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경매 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를 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수중에 돈이 없어 건물 매도인 B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1. 27. B의 처 J 명의로 건물이 가압류되었다가 2014. 2. 11. 해제되고, 위 건물에 대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매대금과 공사비 등으로 소비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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