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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56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은 서울 종로구 H 대 304.5㎡(이하 ‘H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6. 7. 4. H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I 대 548.8㎡(이하 ‘I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 A와 H 토지와 I 토지의 경계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2007. 4. 27.경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다

(피고 G은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I 토지 지상 건물의 축대가 심하게 파손되자 위 파손된 석축대신에 이 사건 옹벽을 축조한 것이다). 나.

I 토지는 그 지상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고, H 토지는 피고 G은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분양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F이 대지권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옹벽은 원고들 소유의 I 토지 지상 건물에 부착되어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F 소유의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8, 9,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이 사건 옹벽의 윗부분)에 나무를 심어 이를 화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라.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F은 원고들이 H 토지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028호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5. 20.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1. 1.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상실일 또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F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피고 G, J, K에게 각 월 24,891원, 제1심 공동피고 E, F에게 각 월 24,899원, 피고 D, L에게 각 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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