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288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807,412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퇴거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1. 법원 경매절차에서 서울 서초구 D 잡종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1분의 6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1) 구 관악구 G 토지(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강남구 H’을 거쳐 현재 ‘서초구 H 토지’로 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대지이다

)에서 1973. 10. 18. 구 관악구 V 토지(현재 ‘서초구 D’이며, 이 사건 토지이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 피고의 부친인 W는 1973. 10. 22. 위 서초구 H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77. 11. 8.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3층 주택 및 점포 1층 90.91㎡, 2층 90.91㎡, 3층 90㎡, 지하층 76.03㎡)을 신축하였고, 이후 위 건물은 1989. 6. 16. 증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위와 같이 증축된 후 1991. 4. 17. 건물의 용도도 주택에서 대중음식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 되었다. 이후 피고의 모친인 O(개명 전 : X 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96. 5. 5.자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7. 12. 29. 피고가 1997. 12. 20.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