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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4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0,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정육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31,670,67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670,6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 300만 원 가량은 기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법원에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이라며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중 ‘2017. 5. 8.자 500만 원’ ‘원고 주장 미지급 금액과 3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2017. 5. 8.자 500만 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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