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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나4002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통신장비자재, 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 전기자재 유통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기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57,806,80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변제기일 및 금액 2017. 12. 7. : 추심금액 5,319,170원 2017. 12. 18. : 10,000,000원 2018. 1. 18. : 9,000,000원 2018. 2. 18. : 9,000,000원 2018. 3. 18. : 9,000,000원 2018. 4. 18. : 9,487,630원 2018. 5. 18. : 6,000,000원 (2) 위약조항 피고가 변제기일 및 금액을 지키지 못하면 피고는 위약금 57,806,800원의 2배 금액인 115,613,600원을 배상할 것이며 원고의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57,80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57,806,8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2. 14. 5,319,170원을, ② 2017. 12. 18. 10,000,000원을, ③ 2018. 1. 18. 4,000,000원을, ④ 2018. 1. 31. 5,000,000원을, ⑤ 2018. 3. 16. 3,000,000원을, ⑥ 2018. 3. 29. 4,000,000원을, ⑦ 2018. 7. 4. 10,000,000원을, ⑧ 2018. 7. 10. 5,000,000원을, ⑨ 2018. 8. 13. 5,000,000원을, ⑩ 2018. 8.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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