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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2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그라비아 동판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226,741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226,74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그라비아 동판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D라는 상호로 포장지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그라비아 동판 등 7,226,741원 상당을 초과하는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스스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을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 7,226,74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고는 항소장 제출 후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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