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가단10022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53,73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9. 피고 B, C와 사이에 위 피고들 및 E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F 공장용지 2305.1㎡(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기간 2018. 11. 5.부터 2021. 11. 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2018. 9. 20. 30,000,000원을, 2018. 11. 8. 30,000,000원을 임대인인 피고 B, C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대신 피고 D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이에 피고 B, C는 동의하여 2019. 4. 24. 피고 B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9. 4. 24.부터 2022. 4.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은 2019. 4. 20.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자금이 대출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으로 약정하는 전세권변제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D은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다가 피고 B, C에게 2020.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20. 3. 6. 보냈고, 피고 주식회사 D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연체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인 6,26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