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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가단2003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13.부터 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8. 12.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9. 1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9. 7. 1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19.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료 연체 및 2019. 12. 12.자 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3. 현재 상기 표시 부동산은 임차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C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임차인은 2020. 1. 12. 상기 표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5. 임차인은 2020. 1. 12.까지 명도를 완료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서 2019. 7.부터 2020. 1.까지의 연체 임차료 420만원 및 2020. 1. 12.까지의 미납관리비를 공제한 관리비를 공제한 잔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 C과 D은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2.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2019. 7. 1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9. 7. 13.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2019. 12. 12.까지의 연체 차임 350만 원(= 70만 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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