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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05619
건물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4.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2018. 12. 15. 경부터 2020. 3. 15. 경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51,800,000원(= 2018년 12월 분 미납 차임 2,300,000원 15개월 분 미납 차임 49,500,000원 )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청구 임. 나.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2020. 2. 경까지의 연체 차임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7,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갑 3호 증, 갑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각서( 갑 3호 증 )에 서명 날인하였고, 위 각서나 피고 C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 갑 8호 증 )에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연체 차임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연체 차임 채무를 피고 C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 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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