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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가단1001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7,804원 및 각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9,842,194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27,804원 및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원금 합계 31,318,087원 중 LG카드 할부대금 9,842,194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9%, BC카드 할부대금 8,949,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5%, 각 일시불카드대금 및 LG카드론 합계 10,026,893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3.5%, LG카드 현금서비스 2,5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6.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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