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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합770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직접 지급 합의 1) 원고는 2013. 8. 27. 에이플러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플러스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한민국(소관 :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이 발주하여 에이플러스건설이 도급받은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12-남-해-15 훈련장’ 신축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목, 금속, 창호,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496,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7. 에이플러스건설,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96,840,000원을 발주자인 대한민국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와 같은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01,347,56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쳤다. 나. 공탁 및 배당 1) 대한민국은 원고가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1903호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에이플러스건설이 원고를 포함한 8개 하수급 업체에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9. 16.부터 2014. 5. 12.까지 채권자를 피고들을 비롯한 에이플러스건설의 채권자들, 채무자를 에이플러스건설,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21건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음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를 알 수 없고,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 353,671,322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배당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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