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학생으로, 1978. 11. 12. 14:00경 E학교 신학과 1학년 F, D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G와 함께 1973. 12. 27.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고 반정부학생시위사건 일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소리들”이라는 제호의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한 다음 이를 D대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1978. 12. 17. 17:00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I다방에서 위 G, D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J, 같은 대학교 신학과 2학년 K과 만나 위 지하신문을 제작배포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978. 12.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J, K과 함께 등사기를 사용하여 위 J의 필경에 의하여 “우리의 뜻 뭉치자, 외치자, 타도하자”를 제목으로 피고인이 초안한 “반독재 재벌독재 타도하자”, “반민족 유신독재 철폐시키자”는 등 6개항의 구호와 “정부는 반민족 유신재벌 독재의 기반을 국민무마술책으로 겉치레 경제성장에 급급하여 외자와 외인 직접투자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노동자의 피땀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현 정권과 재벌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요지와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위 J이 초안한 “허울 좋은 경제건설이란 이름으로 이 땅의 수많은 농민 노동자의 피로 겉 좋은 공장을 지어 놓고 우리를 속여 저희들은 배불리 호화롭게 산다”, “516 혁명이 419의 계승이라 떠벌리더니 419 정신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부정축재자와 탐관오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들의 수하로 넣었다”는 요지의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문 등을 8절 4갱지 양면에 등사한 “소리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