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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광산구의회의원선거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3.경까지 A의 선거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A를 위해 선거운동한 자원봉사자, 피고인 B은 2014. 5. 27.경부터 2014. 6. 3.경까지 도로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A 측에 전달하거나 A와 배우자에게 명함을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A를 위해 선거운동한 자원봉사자이다.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5. 15: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1084에 있는 광주은행 수완지점에서 자원봉사자 C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15:17경 위 광주은행 수완지점에서 자원봉사자 B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5. 15: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5. 15:1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은행통장 사본,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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