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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 C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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