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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L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갈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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